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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나서주세요!"

    기사 작성일 2018-09-07 17:07:18 최종 수정일 2018-09-07 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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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유진주(32) 씨는 국회뉴스ON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나서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회에는 어떤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현재 국회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많은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재정비, 재건축 규제 정비, 후분양제 의무 도입, 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여럿 발의돼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입니다.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 8월 31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주택 종부세율을 0.1~0.5%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여기에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 80%에서 내년부터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9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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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값이 치솟으면서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지난 1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정부안보다 주택 종부세율을 더 많이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이 그대로 과세표준 금액이 되도록 했습니다.

     

    주택 종부세의 세율은 과표별로 0.5~3%로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과표 6억~12억원 세율은 현행 0.75%에서 1%로 올리고 12억~50억원 구간 세율은 현행 1%에서 1.5%로, 50억~94억원 구간 세율은 현행 1.5%에서 2%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에는 현행보다 1%포인트 올린 3%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덜어주기로 했지요.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는 2014년 기준으로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할 정도로 불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중 주택을 11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009년 5830명에서 2012년 1만 2808명, 2016년 2만 4873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나 주택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개정 입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개정 입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종부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현행 0.5~2%에서 0.5~3%로 상향하고 세율구간도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고가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등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이지요.

     

    반대로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내놓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를 유지하도록 했지요.

     

    이밖에도 재건축부담금을 없애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돼 있는데요.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해 일정한 부담금(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를 폐지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이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축시장을 위축시켜 주택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자는 취지이지요.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도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현행 선분양 제도는 분양권 전매 등의 폐해를 야기하고 주택의 소비자가 고가의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한 채 구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후분양제는 분양권 전매 등의 부동산 투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 택지비와 건축비 등 61개 항목별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30년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구조안전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를 낮추는 등 등 재건축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발의돼 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분양가를 검증함으로써 분양가를 낮추는 한편 재건축 추진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의 법안들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냐 완화냐를 비롯해 부동산을 둘러싼 논의들은 여야가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이 사고 싶은 것이 아닌 살고 싶은 곳이 되는 데 있는 만큼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해봅니다.

     

    [편집자주]국회뉴스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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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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