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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법은 어떻게 만드나요?"

    기사 작성일 2018-08-24 16:49:43 최종 수정일 2018-08-24 16: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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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이채훈(13) 군은 국회뉴스ON에 "법은 어떻게 만드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법이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지 법률안처리 과정을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법률의 제정과 개정,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입니다. 입법은 모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의 법률안 처리절차는 까다롭지요. 입법과정은 크게 발의·제출, 상임위 회부와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정부 이송·공포·시행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입법에는 크게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원입법'과 중앙부처 등 정부에서 제출하는 '정부입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하면 법안을 낼 수 있고,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 제출하게 됩니다.

     

    발의 또는 제출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상임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한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곳인데요. 예를 들어 국무조정실이나 금융위원회 관련 법안은 정무위원회에,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관련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지요.

     

    회부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법안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소위에 회부된 법안은 조목조목 의원들의 토론을 거치고 논란이 되면 수차례 토론을 갖기도 합니다. 소위 심사가 끝나면 해당 전체회의로 넘겨져 표결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체계·자구심사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상임위 표결에서 부결됐다고 해서 법안이 바로 폐기되는 것은 아닌데요. 부결됐더라도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도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법안이 기존의 다른 법안과 충돌하지 않는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고 자구를 다듬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심사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지는데요.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공포된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되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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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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