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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저출산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기사 작성일 2018-07-27 17:57:26 최종 수정일 2018-07-27 17: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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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대구광역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김민찬(11) 군은 국회뉴스ON에 "저출산을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가요? 저출산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국회는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2만 7900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00명(7.9%) 줄어들었지요. 전년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의 출생아 수 합계는 2015년 19만 2558명에서 2016년 18만 1854명, 2017년 15만 9300명, 올해 14만 5300명(잠정)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비용 부담과 고용 문제 등이 꼽힙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성인 2000명 가운데 31.2%가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결혼 후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을 꼽았습니다. 그다음으로 '취업난 또는 고용불안정성'(19.5%),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문화'(18.1%), '부족한 소득'(13.1%), '여성 위주의 육아 및 가사부담'(10.3%) 순이었지요.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혼인과 출산 장려를 출산율 제고의 수단이 아닌, 태어난 모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2018.7.9/뉴스1
    국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비혼출산에 대한 차별적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습니다.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아동수당법 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만 0세에서 만5세 아동(60개월 미만)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는 것이 골자이지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월급을 받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해 부과하고 있지요. 개정안은 60% 경감이 아닌 100%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든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이를 1회에 한해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모든 근로자가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최대 4회까지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요.

     

    출산행복권이 인간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하여 출산의 각종 비용을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출처] 출산행복권을 헌법에 명시하여 출산의 각종 비용을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확대해야|작성자 가족사랑
    한국출산행복진흥원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출산행복권을 헌법에 명시해 출산의 각종 비용을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에게 보복인사나 밀어내기식 해고를 할 수 없도록 벌칙을 상향한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엉뚱한 곳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등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했지요.

     

    이밖에도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장기적인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직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동반해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직장 내에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되도록 하고,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만 연이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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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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