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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주 52시간 근무제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

    기사 작성일 2018-07-13 09:36:54 최종 수정일 2018-07-13 09: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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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경기도 수원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이승빈(13) 군은 국회뉴스ON에 "주 52시간 근무제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관행에서 벗어나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한 주 52시간(하루 8시간 × 주 5일 + 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 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우선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내세우며 추진됐습니다. 고도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개인에게 너무 많은 희생과 노력을 강요해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2018년 7월 6일 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기준 2071시간에 달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와 함께 최장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지요. OECD 평균인 1692시간보다 무려 400시간이나 많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연간 2000시간 이상 일을 하는 나라는 멕시코, 대한민국, 칠레 등 3개국에 불과합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일찌감치 퇴근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기계발이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지요. 이를 반영하듯 외식 소비는 줄고 쌀·현미·김치·소고기 등 집밥을 해먹는 데 필요한 식재료들의 매출이 껑충 뛰었다는 통계가 최근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제128주년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3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학생문화제 기획단 단원들이 근로시간 단축 촉구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제128주년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3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학생문화제 기획단 단원들이 근로시간 단축 촉구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아직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돼 근로자들의 각종 수당이 줄어들면서 월급봉투가 얇아졌다는 지적인데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일자리 창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안착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은 분명해보입니다. 아직은 과도기로 기업과 노동자,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환경을 정착해가는 과정이니까요.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최장 근로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과로사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길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주]국회뉴스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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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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