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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위안부 피해자 법으로 보호해주세요"

    기사 작성일 2018-08-17 16:35:46 최종 수정일 2018-08-20 0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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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광주광역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송미령(40) 씨는 국회뉴스ON에 "위안부 피해자 법으로 보호해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돼 있는 법안은 무엇이 있는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무엇인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국회는 지난해 11월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박완주·박홍근·유은혜·진선미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을 병합심사해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으로 묶어 처리를 한 건데요.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8월 14일은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1991년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를 통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함에 따라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 최초로 제기된 날입니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했지요. 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을 기념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13~14일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지난 13~14일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전시회.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 13~14일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는 관련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특별전 '수요일, 12시'를 재구성해 선보였습니다.

     

    아직 계류 중인 법안도 있는데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16년 9월 내놨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한국과 베트남 등 8개국 14개 시민단체들을 국회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6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1348차 정기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함께 평화‘ , '공식사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6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1348차 정기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함께 평화' , '공식사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15일 부산 동구 정발 장군 동상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회원 등 500여 명이 정부와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 뒤 일본총영사관 주변을 도는 거리행진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외교 적폐인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즉각 파기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부산 동구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회원 등 500여 명이 정부와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 뒤 일본총영사관 주변을 도는 거리행진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즉각 파기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를 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한 법안도 있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모두 고령인 만큼 의료급여 외에도 비급여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지요.

     

    이밖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등이 아직 계류 중입니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27명으로 모두 고령이지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국회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주]국회뉴스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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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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