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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정기국회는 언제 시작하나요?"

    기사 작성일 2018-08-03 15:59:45 최종 수정일 2018-08-03 15: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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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이정희(11) 양은 국회뉴스ON에 "정기국회가 무엇인가요? 언제 시작하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변천돼 왔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1일 열립니다. 9월 1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열리고 회기는 100일 이내입니다. 정기국회에서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합니다.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당해연도에 처리해야 할 법안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기국회 소집 일이 매년 9월 1일인 것은 우리나라의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 개시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전에 예산안을 충분히 심의해 확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기국회일이 지금처럼 9월 1일인 것은 제16대 국회 이후부터였습니다. 제헌국회 때는 12월 30일, 제3대 국회는 2월 20일, 제5대 국회는 9월 1일, 제13대 국회는 9월 10일로 날짜가 각각 달랐지요.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과 노동개혁 등 각종 법안을 다룰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직원이 정기국회 소집 공고문을 보고 있다. 국회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2015.08.31.
    2015년 8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기국회 소집 공고문이 붙어있는 모습.

     

    정기국회의 회기도 각 대별로 달랐는데 제헌국회부터 제4대 국회까지는 90일, 제5대 국회부터 8대 국회까지는 120일, 제9대 국회부터 제12대 국회까지는 90일이었고 제13대 국회부터 100일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회기도 때에 따라서는 단축되기도 했습니다. 제9대 국회 정기국회 때는 제10대 국회 총선거 준비를 위해 법정일수 90일보다 31일을 단축해 59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제12대 국회 때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법정일수 90일에서 51일로 정했었지요.

     

    정기국회는 집회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공고가 필요 없지만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정기국회 집회를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제6대 국회부터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는 것을 선례로 삼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문희상 의장이 개의하고 있다. 2018.07.26.
    지난 7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문희상 의장이 개의하고 있다.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이내로 짧습니다.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경우 열리지요. 임시국회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거나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는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7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8건의 안건을 의결했지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는 국회가 입법에 관한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자 책임입니다. 지난달 의장단 선출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20대 국회 후반기에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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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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