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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아동학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사 작성일 2018-08-10 17:18:40 최종 수정일 2018-08-10 17: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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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부산광역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정유림(10) 양은 국회뉴스ON에 "아동학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은 무엇이 있는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무엇인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아동학대를 하루빨리 근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요. 그럼에도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과제와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수와 의심사례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001년 1527건에서 2016년 2만 5878건으로 무려 17배 가까이 늘었지요.

     

    최근에는 경남 의령군에서 60대 남성이 세 살배기 외손자를 자동차 뒷좌석에 태우고 이 사실을 잊은 채 실외주차장에 4시간 가량 방치해 아이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 누르다가 생후 11개월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인천에서는 부모 없이 집에 혼자 있는 네 살짜리 아이가 빌라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지요. 

     

    (표=국회입법조사처 제공)
    (표=국회입법조사처 제공)

     

    국회에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보호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 범위에 넣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발의했습니다. 아이들이 통학버스 등 차량에 방치될 경우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으로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이같은 사고를 막고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이지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법안도 있습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돼 있어 국민 법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지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가 발견되지 못하도록 은폐하고 숨기며 조사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조사행위를 방해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입할 것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아동보호 기관 2배로 증설 등을 요구했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입할 것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아동보호 기관 2배로 증설 등을 요구했다.

     

    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백혜련·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병합심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으로 묶어 처리를 했지요. 개정안은 판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서의 상담과 치료 위탁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양육자 등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호위탁, 친권행사 제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같은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심리적·정신적 상담과 치료위탁을 추가하는 것이지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해 벌금형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아동학대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돼 법제도적면에서도 변화를 이뤄내길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주]국회뉴스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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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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