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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최도자 의원 "돌려받지 못한 건보료, 최근 10년간 789억원"

    기사 작성일 2018-09-11 14:03:28 최종 수정일 2018-09-12 0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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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잘못 부과된 과오납금 3850만건, 4조 1635억원에 달해

     

    최근 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원으로,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은 7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사진·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원에 달했다.

     

    과오납금 규모는 2009년 3119억원이었으며, 해마다 증가해 2017년 5879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123억원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789억원으로, 미지급된 금액은 198억원,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된 금액은 591억원에 달했다.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88만건, 직장가입자는 12만 1000건으로 나타나 총 100만 1000건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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