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8-10-08 15:03:35 최종 수정일 2018-10-08 15:04:32
최근 5년간 50.03%→67.47%…울산·인천·대구지법 순 기각률 높아
"기각률 증가 원인 파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운영해야"
특정범죄(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 등을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의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사진·강원 원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자발찌 기각률은 50.03%에서 67.47%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 평균 기각률은 60.53%다.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가 기각 처리된 인원은 2013년 738명(50.03%), 2014년 878명(58.18%), 2015년 833명(66.32%), 2016년 709명(68.64%), 2017년 499명(60.78%), 2018년 6월 309명(67.47%)이었다.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인 지방법원은 울산지방법원으로 68.95%의 기각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인천지방법원(64.86%), 대구지방법원(64.66%), 창원지방법원(62.84%), 수원지방법원(62.79%)이 뒤를 이었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방법원(49.65%), 부산지방법원(51.55%), 의정부지방법원(53.65%), 춘천지방법원(53.69%) 순이었다.
송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만 법원의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전자발찌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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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