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8-11-16 14:37:28 최종 수정일 2018-11-16 14:37:28
“금융계열사를 그룹오너의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부적절한 관행 근절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사진·경기 군포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목)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위험이 커지면 정부가 비금융계열 지분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의 진전, 비규제영역의 발달 등에 따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9년 국제금융감독협의회가 제시한 금융그룹 감독원칙에 기초한다. 감독원칙을 토대로 EU, 미국, 호주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해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그룹 감독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지주그룹 외 복수의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제정안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원칙의 조속한 국내도입을 목적으로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예방 ▲계열사 지원 관행 근절을 위한 금산분리 강화 ▲제도 실효성 확보수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법안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금융그룹의 건전성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금융·비금융계열사 주식처분을 통한 계열분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계열사 임원은 비금융계열사 임원을 겸직할 수 없고, 비금융계열사 임원으로 퇴직한 뒤 3년간은 금융계열사 임원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금융 그룹감독제도는 이미 금융선진국에 정착된 제도인 만큼 우리나라에도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며 “제도가 만들어질 경우 금융계열사가 그룹오너의 사금고처럼 활용되는 부적절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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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