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입법안

    홈으로 > 의원실소식 > 의원 입법안

    남인순 의원, 국제입양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8-12-05 18:03:43 최종 수정일 2018-12-05 18:03:43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남인순의원.jpg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서명해 국회 비준안 제출된 상태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아동 적격성 심사, 정부가 양부모 심사·결정 하도록 이원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사진·서울 송파구 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수) 국제입양을 위한 아동 적격성 심사, 양부모 심사·결정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해 입양절차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에 서명했고, 2017년 10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입양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국가 책임이 상대적으로 소홀할 뿐 아니라 국제입양 아동의 권익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맞는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입양법 제정안·입양특례법 개정안은 협약 이행을 위해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양부모에 대한 심사·결연 결정을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자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