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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장전입·다운계약서 등 도덕성 초점

    기사 작성일 2018-12-04 16:39:57 최종 수정일 2018-12-05 0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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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자, 위장전입·세금탈루 인정 사죄
    與 "당시 관행, 법 위반 사항은 없어"
    野 "실정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관으로서의 견해 질문도

     

    4일(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인사를 제한할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주민등록법 위반과 세금탈루 등 실정법을 위반해 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전입 의혹을 묻자 "사려 깊지 못한 잘못에 대해 솔직히 인정한다"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점 사과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실제로 분양을 실행해 투기를 했거나, 경제적으로 혹은 자녀 교육과 관련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없느냐는 박 의원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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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부산지방법원과 부산지법 울산지원 등에서 근무한 김 후보자는 이 시기에 아파트 분양을 이유로 도봉구 창동(형·모친 거주), 강남구 압구정동(아내의 외조모 거주), 서초구 서초동(장인 거주) 등에 주소를 유지했다. 1992년과 2002년 아파트 매입 당시에는 실거래가 아닌 허위거래 가격으로 작성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은 도덕적·윤리적 책임은 있지만 법 위반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범계 의원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는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만을 문제삼고 있다"면서 "(다운계약서도) 2006년 1월부터 부동산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게 됐다. 법적으로 취등록세 탈루여부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대법관후보로서 이 점은 미안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후보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2006년 1월 1일 이후는 후보자는 물론이고 배우자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서 "후보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솔직한 답변을 했다. 가릴 때까지 가려보고 그 다음에 인정하는 그런 양태하고는 달리 평가하고 싶다"고 후보자를 두둔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와 다운계약서 작성이 명백한 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정법 위반이고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면서 "(다운계약서 작성도) 세금탈루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역시 "정직하게 신고한 가격과의 차액이 있기 때문에 세금탈루라고 생각된다"고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앞선 서면답변에서 잠원동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약 61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도 "고위공직자이자 국민 앞에 엄정하고 공정한 법의 심판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한다"면서 "관행이었다 치더라도 법관이 이면계약의 부적절성을 몰랐을 리 없다. 이런 문제를 가진 대법관이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대법관 인사 중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9년 종전에 살던 동아아파트를 7억 6500만원에 매도하고 재건축 중인 반포 아파트(재건축 후 반포 자이 아파트)를 8억 500만원에 매입해, 2년 10개월간 살았다. 이후 전세를 주고 보유한 뒤 2015년에 매도해 6억 54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이상 실거주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아파트 매매 시 비과세 된다는 점에서 거주가 아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인근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매물을 보유한 것은) 아파트를 매도했을 때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조건인 '2년 거주 3년 이상 보유'라는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반포 자이는) 새 아파트였기 때문에 주거환경도 좋아서 입주가 가능한 시점부터 계속 살았었다"면서 "다만, 금융채무 등 부담이 많았다. (전세를 준 것은) 아파트를 계속 소유하면서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후보자는) 많은 돈을 빌려서 결국은 또 많은 이익을 남겼다"면서 "(현재 살고 있는) 녹원 한신아파트는 3년 만에 7억 2400만원이 올라 17억원이 넘는다. 국민들의 시선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속상해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저의 이런 상황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녹원 한신아파트를 샀을 때는 그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지금처럼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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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이춘석 위원장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관으로서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 다수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법무비서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법원행정처 박찬익 판사 등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입사했다"면서 "김앤장이 대리인을 맡고 있는 큰 사건이 배당되면 '내가 이 사건을 김앤장과 잘 얘기해서 처리해 주고 나중에 김앤장 가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런 현상만으로도 국민들이 우리 법원을 불신하게 되고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믿음을 거두게 된다"면서 "어떤 형식으로라도 그런 우려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송석준 한국당 의원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농단 의혹 판사 탄핵소추 촉구 결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의 논의에 대해 평가하기보다는 동료 법관으로서 이해하는 입장"이라며 "저희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 동료법관의 솔직한 마음들이 드러난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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