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8-12-18 15:40:55 최종 수정일 2018-12-18 15:40:55
훈련 위탁계약 체결 목적으로 금전·향응 등 경제적 이익 주고받지 못하도록 규정
위반 시 훈련과정 인정 취소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서울 강서구 병) 의원은 17일(월)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들이 과당경쟁으로 훈련비 일부를 사업주에게 되돌려주는 리베이트를 금지하도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등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 위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들이 과당경쟁으로 직원 해외연수, 각종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훈련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등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사업주단체 등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하고, 지원 및 융자 등을 제한하도록 하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타인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를 받도록 교사·방조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반환금과 추가 징수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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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