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1-04 15:18:44 최종 수정일 2019-01-04 15:23:28
한국전력이 전기사용료를 징수할 때 TV 수신료 병합하지 못하도록 개정
"현 수신료 징수 제도는 시청자 방송선택권 침해…시청자 권리 강화해야"
이종배(사진·충북 충주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금) 한국방송공사(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사용료와 함께 일률적으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KBS는 TV 수신료를 징수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 전기사용료에 병합해 징수하고 있다. KBS를 시청하지 않거나 TV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TV 수신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TV 수신료를 징수할 때 위탁기관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된 형태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해 TV 수신료 징수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제67조제3항 신설)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의 TV 수신료 징수 제도는 시청자 방송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청자의 방송선택권을 존중해 방송 수혜자인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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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