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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입법공청회…학교 안전점검 결과 공개·학교안전기금 설치 등 논의

    기사 작성일 2019-04-17 17:55:29 최종 수정일 2019-04-18 0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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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교육시설기본법안' 등 입법 공청회
    대다수 학교시설 특별법 관리 대상에서 제외…안전 사각지대 방치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부족 문제도 제기

    "세월호 참사 재발 막으려면 안전한 학교 위한 큰 그림 그려야" 지적


    17일(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가 개최한 '교육시설기본법안'(유은혜 의원),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장우 의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현아 의원)에 대한 입법 공청회에서는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는 한편 아예 학교안전기금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시설기본법안 등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4.17/뉴스1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7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시설기본법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현행법상 학교 등 교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거나 적용대상에서 일부 제외되어 있는 등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 규모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로 규정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대다수 학교시설이 특별법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립대, 공립대, 사립대 등 대부분의 교육시설은 시설물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로 인해 학교시설의 노후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내진 성능 보강 등 안전을 위한 유지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학교시설 6만 8930개의 건물 중 30년 이상 노후시설은 34.4%에 달한다. 시도교육청 자료(2017년 12월 기준)에 의하면 기존 학교시설의 내진 성능 보강은 전체 대상 시설(3만1797동) 가운데 28.1%(8955동)에 그쳤다. 학교 석면 제거 사업의 진행상황도 전국적으로 23.6%에 불과하다.

     

    김진욱 변호사는 학부모 등이 스마트폰으로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진행 상황을 공개해 국민들이 알 수 있다면 허위 및 오류 점검 등을 차단함으로써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이 본인 또는 가족이 이용할 학교시설 등의 안전 여부를 스스로 알고 싶어한다. 국내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인식이 근본적이고도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웅상 교육환경안전 사회적협동조합 둥지 이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시설기본법안 등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7/뉴스1
    김진욱(왼쪽부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유웅상 교육환경안전 사회적협동조합 둥지 이사장,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7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시설기본법안' 등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모습.(사진=뉴스1)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교육 여건 개선시설비는 2013년 전체 교육 예산의 7.5%에서 2017년 9.3%로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내진보강 예산 확보가 계획 대비 7.8%에 불과하다. 학교시설의 잔여 내진보강에 약 17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학교시설의 지속 가능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제도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학교안전기금을 설치해 학교시설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재원 조달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학교 안전 문제가 법률의 문제인가 예산의 문제인가 싶다"면서 "안전에 대한 예산 투자가 어떤 교육재정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 학교시설은 노후화됐고 학교시설 유지보수는 사건 사고가 나야지만 사후적으로 대처해왔다. 환경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인구감소로 인해 학령인구가 줄고 폐교도 늘고 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서 해결할지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예산만 낭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학교보건법' 제4조를 보면 교실 내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습도의 조절 등이 적시돼 있다"면서 "세부 대상마다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방대한 작업"이라고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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