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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아파트단지내 안전강화 '교통안전법' 등 법률안 6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7-16 17:12:03 최종 수정일 2019-07-18 1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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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미이행 시 시·군·구에서 개선 권고
    국토부가 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하고 지자체가 정보망 공동 이용키로
    자동자관리법, 쟁점·비쟁점 사안 분리 어려워 의결 보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소위원장 윤관석)는 16일(화) 회의를 열고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제공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을 의결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 대해 시·군·구가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단지 내 도로의 관리주체에게는 통행방법의 설정·게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쟁점이 된 사안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군·구가 개선을 '명령'할지, '권고'할지 여부였다. 개선 명령을 통해 법률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인지, 아니면 명령에 동반되는 지원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 권고 수준에서 입법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큰 단지에서 주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칸막이를 설치한다든지 (통행방법을 설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원을 하되 명령을 하고,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명령을 하면 도로건설 등 지원을 같이 해야 한다"며 "권고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논의 끝에 '권고'로 운영을 하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16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이 법률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16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윤관석)에서 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이 법률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장 수요·공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정보망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정보 부족으로 주차장을 찾아 배회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 교통법교 위반 등 사고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에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등에 제공하는 형태다. 정보가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되면 보다 객관적인 공제분담금 및 보험금이 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쟁점이 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심사키로 했다. 국토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6개의 무쟁점사안과 3개의 쟁점사안을 구분했다. 국토부는 ▲결함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판매중지 ▲차량 결함 은폐·축소 등의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3% 수준으로 부과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 발생시 손해의 5배 수준에서 배상 등의 내용을 업계와 조율했다.

     

    자동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제작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결함에 대한 별도의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결함으로 추정하는 조항, 제작사가 결함을 지체없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늑장리콜(수거·교환) 처벌 조항이 쟁점이다. 국토부는 소비자 입증책임을 없앤 조항을 삭제하고, 제조사가 '입증자료' 대신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늑장리콜과 관련해서는 결함판정이 모호해 잠재적 결함으로 사전에 신고한 경우와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은 벌칙에서 제외하는 안을 내놨다.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률안 내용이)수용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쟁점사안에 대해)전문위원과 국토부 의견 등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처리하자"면서 "다음 소위에서는 전문가 의견과 외국사례를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정부안을 보면 제작사에 (결함에 대한)입증책임을 맡기고, 입증을 못하면 처벌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며 "업계는 국제적 통용규범 수준에서 (입법을)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쟁점 조항은 결정하고 쟁점은 정리하자는 데 동의한다"며 "다만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들어 입증책임과 벌칙을 완화하는 대안을 가져왔는데 상대적으로 소비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업계와 조율한 부분은 수용해도 무방하다. (다만 국토부가)업계의견을 수용해서 후퇴한 의견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쟁점 조항에 대한 분리처리가 어려워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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