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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화法 등 법률안 13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7-16 19:19:40 최종 수정일 2019-07-17 08: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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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 자재·장비·노무비 지급 등 전 과정을 전자적 처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조정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대안 보고 후 계속심사하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윤영석)는 16일(화) 회의를 열고 조달청의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 계약대금에 관한 사항 처리를 의무화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에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을 추가하도록 하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3건을 의결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달청의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할 경우 하도급 계약대금 체불방지, 대금지급시기 단축, 대금관리 투명성 제고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하도급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 자재·장비·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한 처리업무 범위 등을 놓고 김상훈 의원안과 정부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김상훈 의원안은 '하도급 대금, 임금 등 지급'을, 정부안은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업무로 제시했다. 김상훈 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정부안은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했다. 결국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이 가결처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윤영석)는
    16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윤영석) 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추경호 의원안을 바탕으로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의 발생 등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추경호·이원욱·정병국·김관영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된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금지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고, 부당특약의 효력무효 규정을 신설했다. 단 이의신청 기준금액(공사계약 30억원 이상, 물품 및 용역 계약 1억 5000만원 이상)은 삭제하지 않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의무규정을 넣었다.

     

    박명재·정성호·이찬열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의결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예정가격의 작성 근거 등을 법률로 상향(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거나 생략할 수 있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게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할 것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의 98% 미만 낙찰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정 이행을 위해 법률상 출자대상기구에 중미경제통합은행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출자대상기구 16개를 열거하고 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출자방식과 관련해 예산이 아닌 한국은행을 통한 출자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관례적으로 출자는 한국은행, 출연은 예산을 통해 납입하고 있다. 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급 납입은 국회의 사전의결 없이 단순 사후보고만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함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5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국유재산특례 신설, 영유아보육법상 국유재산특례 신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상 국유재산특례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상 국유재산특례 신설, 해양경비법상 국유재산특례 신설)을 의결했다.


    6건을 병합심사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을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로 추가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임원·감사 등 임명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타면제사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 보고한 뒤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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