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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문화재 수리과정시 훼손방지법 등 법률안 21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7-17 17:55:12 최종 수정일 2019-07-18 09: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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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 등 문화재 공사할 때 문화재수리업자와 협업
    매장문화재 발굴시 보고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미허가 문화재 반출 및 기한내 미반입시 감정가격만큼 추징

    '무형문화재 보전·진흥법'은 이견으로 계속심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인숙)는 17일(수) 회의를 열고 문화재 수리과정에서 훼손을 방지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발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1건을 의결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 수리에 전기·통신·소방 등의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문화재 수리업자가 함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소방의 경우 해당분야 자격과 문화재수리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자격을 갖춘 사업자는 많지 않다. 문화재 수리 전문지식이 없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공사를 시행하다 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도 있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문화재 수리 관련 공사 시행에 따른 문화재 훼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인숙) 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17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인숙) 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장문화재 조사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발굴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발굴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을 점검하거나 조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2년 내에 발굴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문화재청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기관에 평가를 받음으로써 발굴조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문화재 발굴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문화재 훼손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 교육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사회문화재 교육에 대해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교류를 위해 문화재가 국외 반출될 경우 전산망을 통해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허가받지 않은 문화재를 반출하거나 기한 내 반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만큼을 추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통해 학교와 사회에 문화재교육 지원이 활성화되고, 해외 반출 문화재 관리 공백이 해소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설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교육과정을 두도록 하고, 국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전통문화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원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원을 설치토록 했으나 국립대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국민에 대한 보편적 교육책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교육원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쟁점 안건이었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정안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제자인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수'로 변경하고, 이들이 독자적으로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일부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나이가 많거나 제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승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전수교육조교' 선정·운영 과정에서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등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단순 명칭변경으로 문화재 전수 교육과정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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