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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등 법률안 16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7-18 17:00:56 최종 수정일 2019-07-18 1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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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예정가격의 작성 근거 등을 법률로 상향

    '전자조달이용촉진법',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화해 투명한 하도급 관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법'도 전체회의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18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6건을 의결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안심사보고서를 듣고 있다.
    18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왼쪽에서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안심사보고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예정가격의 작성 근거 등을 법률로 상향 ▲예정가격 작성시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게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할 것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의 98% 미만 낙찰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조달청의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해 하도급 계약대금에 관한 사항 처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처리업무범위는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했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 자재·장비·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법 시행 시 하도급 계약대금 체불방지, 대금지급시기 단축, 대금관리 투명성 제고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하도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국유재산특례 신설 ▲영유아보육법상 국유재산특례 신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상 국유재산특례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상 국유재산특례 신설 ▲해양경비법상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내용이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7월 9일)함에 따라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정 이행을 위해 법률상 출자대상기구에 중미경제통합은행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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