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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공무원 재산심사 강화법 등 법률안 29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7-18 17:59:37 최종 수정일 2019-07-19 07: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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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재산형성 과정 의무기재…1급→4급으로 대상 공무원 확대
    소명 자료 기한 놓고 이견…'5년치 자료제출' 절충안 채택해 의결
    경찰공무원 성비위시 임용 결격…당연퇴직에 뇌물·간음·횡령 추가

    '지방공기업법', 채용비위행위 임원 명단공개 등의 내용 담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는 18일(목) 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의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 사유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9건을 의결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급 공무원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 등 주요재산에 대해 취득경위 등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기존 1급 공무원에서 4급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무와 관련해 뇌물수수나 알선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의심될 경우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의 경우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같은 불법적인 재산증식 의심자에 대한 조사의뢰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다.

     

    18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 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18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 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법안심사에서 쟁점이 된 것은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할 때 몇 년치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인가였다. 현행법은 최근 3년간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개정안은 증빙자료 제출기한을 폐지토록 했다.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이 의무인 만큼 입법취지가 합당하다는 의견과 과도한 기간 확장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맞섰다. 지난 4월 법안심사에서도 5년 절충안이 제시됐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여야는 이날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선에서 합의해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 사유에 일정수준 이상의 성범죄를 추가했다. 당연퇴직 사유에는 뇌물수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법 시행이 되면 경찰공무원의 금품관련 비리나 성범죄 예방 등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비위행위자 명단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채용비리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에 대해 해당 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위 행위 사실이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시 지방공기업의 채용 및 인사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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