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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제도 개선 국회 간담회…"시민·학자 등 참여하는 사법위원회 설치 필요"

    기사 작성일 2019-08-28 18:56:49 최종 수정일 2019-08-28 18: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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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사법행정제도 개선논의 및 향후과제' 전문가 간담회 열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비서기구'…'제왕적 대법원장제' 탈피하려면 개혁 필수
    법원사무처 지휘·감독기능 갖는 사법위원회 설치 필요…시민·학자 등 참여해야
    윤리감사관의 인사권을 대법원장으로부터 분리해 실효성 높일 것도 주문

     

    28일(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주최로 열린 '사법행정제도 개선논의 및 향후과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제왕적 대법원장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시민·학자 등이 참여하고 판사 비중을 대폭 낮춘 '사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세상에 알린 당사자다.

     

    이 변호사는 "사법개혁은 제도개혁이기 때문에 법률로 해야 한다. 다음 총선으로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그 직후에 법원조직법 개정 등 밀린 개혁과제에 대해 처리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사법행정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대법원장 1인이 (사법행정 권한을)행사하는 것을 분산시키고, 시민들이 참여하게 만들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주최로 열린 '사법행정제도 개선논의 및 향후과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8일(수)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법행정제도 개선논의 및 향후과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이 변호사는 현재의 사법구조를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피라미드형 관료적 사법구조'라고 진단했다. 수직적 직급제도 때문에 관료화된 사법구조를 갖고 있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말단 판사까지 계층화돼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막강한 인사권을 갖고 판사의 보임과 전보, 해외연수 선발까지 통제할 수 있다. 실제 2017년 3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주최로 열린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익명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법관들이 소속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91.6%가 "의식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법관들이 법원장의 어떤 권한을 의식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98.3%가 "평정(근무평정) 관련 권한"이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의 법원행정처가 단순히 사법행정을 지원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실상 '대법원장의 비서기구'라고 평가했다. 학교의 교무처나 행정실처럼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라 사법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 '권력적인 행정기관'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사법행정담당자로부터 '판결 선고 요지를 미리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일선 재판장, '판결문 이유를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은 재판장, 선고기일 조정 요청에 응한 재판장 등은 법관들이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기능을 행사하는 주체를 넘어 대법원장의 비서기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사법농단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법관들로부터 일선 법관들이 요구받은 내용은 사법행정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법부 내에는 유일한 감찰기관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있지만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직무상 비위사실을 감추는 회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등 윤리감사관의 기능이 형해화되면서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는 한국의 권력적 사법행정작용은 사실상 견제장치가 없는 셈이 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법행정권은 권한을 더 키우고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비대화하는 등 자체확장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실제 법원행정처 판사 수는 최근 40년 동안 5명에서 35명으로 7배 늘었고, 전산정보화국과 같은 기능직과 윤리감사관도 법관이 담당하고 있다.

     

    (표=간담회 자료집)
    (표=간담회 자료집)

     

    이 변호사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막고 사법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사법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일 것으로 봤다. 그는 "법원사무처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기능을 갖는 사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변호사위원, 행정전문가위원, 학자위원, 정부위원, 시민위원, 공익위원 등 다양한 직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 법관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법관 비중에 대해서는 "사법위원회가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평균 법관비중이 43%였다"면서 "보편적 기준을 따라가는 게 맞다. 어떤 한 쪽이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위원회에서 윤리감사관을 선출해 제대로 된 견제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윤리감사관의 인사권을 대법원장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윤리감사기능의 작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사법행정권의 총량을 축소하고 법관임용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법관 한 명당 평균 2년에 한 번씩 전국을 대상으로 전보가 이뤄지는데, 전국 3200여 법관의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쥐고 있고, 이를 법원행정처가 주관해 법관 인사 수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승진·전보인사를 축소하고 사무분담 변경을 축소하는 등 사법행정권 총량을 축소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법관임용제도도 바뀌었으면 한다.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이 법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우리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대법원에 맡겨놓고 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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