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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국감]신창현 의원 "영수증·대기표,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기준치 최대 60배 초과"

    기사 작성일 2019-10-18 11:06:12 최종 수정일 2019-10-18 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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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영화관 대기표 EU 안전기준의 58~60배, 대형마트 영수증 49배 초과
    비스페놀A, 내분비계 교란·대사장애 일으켜…태아 폐기능 영향 연구결과도
    "비스페놀A 안전기준 시급히 마련해 국민건강 보호해야"

     

    국내 단말기에서 출력하는 영수증·순번대기표 등에서 생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비스페놀A가 다량 검출됐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사진·경기 의왕시과천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감열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료 18개 가운데 8개에서 유럽연합(EU)의 인체 안전기준을 최대 60배까지 초과한 비스페놀A가 검출됐다.

     

    A은행 순번대기표에서는 가장 많은 1만 2113㎍이 검출돼 EU 기준치의 60배를 초과했다. B영화관 순번대기표에서는 1만 1707㎍으로 58배, C만두전문점 영수증에서는 미인쇄영수증의 경우 1만 154㎍, 인쇄영수증에서는 9011㎍이 검출돼 각각 50배와 45배 초과했다. D대형마트 인쇄영수증에서는 9971㎍(49배), E의류판매점 인쇄영수증에서는 8476㎍(42배), F주스 판매점 미인쇄영수증과 인쇄영수증에서는 각각 7839㎍, 7840㎍(39배)이 검출됐다. 인체에 유해한 비스페놀A 용지가 대형마트, 영화관, 금융기관, 식당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아다.

     

    G제과점 미인쇄영수증(3.6㎍), H대형마트 인쇄영수증(3.32㎍), I카페 인쇄영수증(2.77㎍), J편의점 인쇄영수증(1.54㎍), K서점 인쇄영수증(1.25㎍) 등 10개 시료에서는 EU기준치 이하의 극소량만 검출됐다. 일부 감열지에서는 비스페놀A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의 'BPA Free' 표시가 찍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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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페놀A는 내분비계 교란·대사장애 등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최근 유럽호흡기학회는 비스페놀A가 태아의 폐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비스페놀A를 생식독성 1B등급, 안구피해도 1등급, 피부 민감도 1등급, 1회 노출 특정표적 장기독성 1등급으로 분류하고, 2016년부터 제조·판매·사용 제한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중량 기준 0.02%(1g 당 200㎍) 이상 비스페놀A가 포함된 감열지의 사용을 금지한다.

     

    EU를 비롯해 스위스·미국 등에서도 감열지의 인체 안전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스위스는 비스페놀A뿐만 아니라 비스페놀S에 대해서도 중량 기준 0.02% 초과 금지규정을 내년 6월부터 적용한다. 미국은 뉴욕과 코네티컷주에서 비스페놀A가 함유된 감열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일리노이주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아직 없다. 국내 영수증 발급 건수가 2015년 101억 1000만건에서 2016년 106억 9000만건, 2017년 118억 4000만건, 2018년 127억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나눠서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가운데 어느 부처도 감열지의 비스페놀A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

     

    신 의원은 "전국의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만지는 감열지 영수증에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하루 빨리 비스페놀A의 안전기준을 신설해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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