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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추경안 24.95조원 증액 수정의결

    기사 작성일 2022-02-07 16:19:53 최종 수정일 2022-02-08 1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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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중기위, 예산소위·전체회의 잇달아 열고 추경안 심의·의결
    정부가 제출한 11조 5천억원에서 24조 9천500만원 추가 증액
    2차 방역지원금 업체당 300만→1천만원 상향해 22.4조원↑
    손실보상 피해인정 비율 80%→100%로 상향해 2.55조원↑

    특고 등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 논의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에 대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7일(월)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제2차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과 「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 9조 6천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 1조 9천억원 등 총 11조 5천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산자중기위는 심의 과정에서 두 개 세부사업에서 총 24조 9천500억원을 추가 증액해 수정의결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업체당 300만원에서 700만원 늘려 1천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22조 4천억원을 증액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은 손실보장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손실보상 대상을 중기업(연매출 100억원 이하)과 시설 인원제한 업종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카페까지 확대하기 위해 2조 5천500억원을 증액했다.

     

    산자중기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을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요청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날 의결된 산자중기위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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