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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주택법·건축법 의결…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 요구

    기사 작성일 2024-02-27 15:04:45 최종 수정일 2024-02-29 1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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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27일(화) 제41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분양권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유예

    서울·경기·인천 지역 총 77개 단지 4만 9천766호 대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 50→75%로 상향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 야당 단독으로 의결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김민기 위원장이 주재하는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27일(화) 제41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준공된 주택에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지역 총 77개 단지에 4만 9천766호가 대상이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로 부의 요구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선(先)구제 후(後)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해 5월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경매를 유예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주거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합의통과시켰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선(先)구제 정책은 범죄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막대한 재정소요는 물론 피해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반드시 국민적 공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민생 논의에 적극적이어야 할 여당이 상임위장 회의에서 퇴장하는 모습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그동안 정부나 여당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규를 이해하는 척하다가 실제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심사에 들어가면 입장을 돌변해 사실상 아무것도 지원을 더 확대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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