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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수사·범죄예방 위해 폴리스캠 운영 법률적 근거 필요"

    기사 작성일 2019-06-14 13:43:16 최종 수정일 2019-06-14 13: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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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5년간 폴리스캠 시범운영…활용실적 최근 감소 추세
    현재 경찰청 내부훈령에 따라 사용 절차, 운영 등 필요한 사항 규정
    법률 근거 도입, 장비 업그레이드, 운영 투명성 강화 등도 함께 해야

     

    일선 현장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 : 이하 폴리스캠)의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스캠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경찰을 향한 폭언·폭행 등 난동 행위를 예방할 목적으로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동영상 촬영장비를 말한다. 효과적인 수사와 범죄 예방을 위해 2020년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폴리스캠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두고,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3일(목) 발간한 '경찰청 웨어러블 폴리스 캠의 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폴리스캠 입·출고는 2016년 1만 3781건, 2017년 2만 2046건으로 증가했다가 2018년 1만 729건, 2019년(4월 기준) 1786건으로 감소 추세다. 폴리스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시범운영된다. 실제로 초동조치 현장에서의 폴리스캠 사용실적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례로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 등은 폴리스캠이 아닌 현장경찰이 사비를 들어 구입한 바디캠으로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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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새로 도입된 소형 카메라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연을 하고 있다. 폴리스캠은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동영상 촬영장비를 말한다.(사진=뉴시스)

     

    현재 폴리스캠 활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경찰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한 수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폴리스캠을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부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을 제정해 폴리스캠 사용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폴리스캠을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적인 수집요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수사와 범죄예방을 위해 폴리스캠 운영과 관련해 가급적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폴리스캠 확대·보급, 예산 확보 등의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폴리스캠의 활용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촬영장비 업그레이드, 운영의 투명성·중립성 강화, 개인영상정보 유출 가능성 차단 등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입법례를 보면 미국 등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현장경찰에게 폴리스캠 착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0년 시범운영이 종료된 이후 후속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미경·최정민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은 "폴리스캠 시범운영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예산편성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기·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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