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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앞서 체계적인 계획·설계 필요"

    기사 작성일 2019-12-26 16:18:59 최종 수정일 2019-12-30 08: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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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현황과 보완과제' 보고서 발간
    벤처기업 중 보증·대출기업 87% 차지…회수가능성 등 재무중심 평가가 원인
    정부, 벤처기업 인정 확대하고 확인기관 민간중심 개편…보증·대출형은 폐지

    투자자에 엑셀러레이터 등 모험자본 추가, 통일된 기준마련 등 보완책 제시

     

    벤처기업 인정 방식이 재무중심에서 혁신·성장성 중심 평가로 바뀌고, 벤처기업 인정 권한도 공공기관에서 민간위원회로 이양된다. 벤처기업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민간위원회에 통일된 심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최근 발간한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현황과 보완과제'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은 크게 ▲벤처투자 기업 ▲연구개발 기업 ▲보증·대출 기업 ▲예비벤처 기업 등으로 분류된다.

     

    벤처투자 기업은 '기관 또는 개인투자자가 5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투자받은 금액이 기업 자본금 대비 10% 이상인 경우'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한다. 나머지 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요건을 확인한다. 연구개발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구개발비가 연간 매출액의 5~10%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은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예비벤처기업은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기술 또는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경우'다.

     

    문제는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대출을 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보증·대출' 유형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지난 10일 기준 국내 벤처기업(3만 6천804개) 중 기술평가 보증·대출 기업이 3만 1천973개(86.9%)였고, 연구개발 2천657개(7.2%), 벤처투자 2천74개(5.6%), 예비벤처 100개(0.3%) 등이 뒤를 이었다. 보증·대출 유형이 많은 것은 벤처기업 인증을 기술혁신 능력보다 대출의 회수 가능성 등 재무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안.jpg

     

    이에 정부는 벤처투자·연구개발 유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벤처투자자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13개 유형만 인정하던 것을 넓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연구개발 유형은 현행 기업부설연구소만 인정하던 것을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등으로 폭넓게 인정했다. 

     

    가장 많이 확인을 받은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한다.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대신 민간 벤처기업확인기관이 기업의 혁신성·성장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기관 내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내용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벤처투자자 인정범위에 모험자본의 일종인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나 크라우드펀드(crowd fund) 등 신종 투자자를 인정해 중소기업의 성장성을 견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방식, 확인기관의 자격 등을 법률·시행령에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재무건전성이 나쁜 벤처기업 인증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변동성을 반영한 평가 방식을 고려하는 안을 제안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과 지원기관 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혼선 가능성을 줄이고, 벤처기업위원회 평가·심의능력을 균질하게 하기 위해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재영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벤처기업 성장은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다"면서 "이번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은 철저하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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