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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 결격사유 구체화法 등 6건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2-26 16:25:30 최종 수정일 2019-12-30 0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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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연구원 등 임직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 못하게 제한
    성과평가기본계획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법'도 의결
    범부처 R&D 공통규범 제정 위한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은 보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수)는 26일(목) 회의를 열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임용 결격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을 의결했다.

     

    김성수 소위원장이 26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성수 소위원장이 26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모호하게 돼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 임용 결격사유를 명확히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경희대,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서 임직원(교원 제외)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이 될 수 없게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등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해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들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과평가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정감사·예산심사·법률안심사 등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부처별로 흩어진 연구개발(R&D) 사업관리 규정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연구개발 환경개선을 위해 범부처 공통규범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고,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제정안을 다른 법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해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했다.

     

    이와 관련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R&D 관련)규정을 부처별로 통일하면 될 일이다. 이 법의 접근 발상이 잘못됐다"면서 "이 법이 되면 유명무실하고 아무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법이 발의됐을 때 오죽하면 이 법이 나왔을까 생각했다"면서 "법으로라도 통일해서 (연구)현장의 불만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보인다. 현장 밑단에서 연구원의 행정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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