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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찬용 허위·과장 광고 인플루언서 처벌 대상에 포함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4-01 17:31:33 최종 수정일 2020-04-01 1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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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소셜미디어 허위과장 광고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연간미디어 광고시장(13조 9천억원)에서 온라인광고(46조 5천억원) 비중 47% 차지
    식약처·공정위, 가짜체험기나 대가 주고 제품후기 올린 인플루언서 적발해 과징금 부과
    현행법상 허위·과장광고는 사업자만 처벌가능, 인플루언서 등도 처벌대상에 포함 필요
    공정위 지침 등을 소비자·인플루언서 등이 인지하기 쉽도록 개정해 자율규제 독려해야

     

    소셜미디어(SNS)에서 협찬 받은 사항은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허위·과장광고 처벌대상에 사업자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influencer·SNS상 영향력 있는 개인)를 포함하는 한편, 소셜미디어 광고 지침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일(수) 발간한 '이슈와 논점: 소셜미디어 허위과장 광고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인플루언서에 의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플루언서.jpg

     

    2019년 기준 연간 미디어광고 시장은 13조 9천154억원 규모다. 이 중 온라인광고가 6조 5천291억원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한다. 방송 3조 3천920억원(24.4%), 인쇄 2조 2천148억원(15.9%), 옥외 1조 3천461억원(9.7%), 기타 4천334억원(3.1%) 등이다. 온라인 광고가 증가하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이나 제품을 무상 제공한 후 게시글을 요청하고, 인플루언서는 협찬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제품을 홍보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문제로 지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팔로워(구독자)가 10만명 이상 되는 인플루언서를 포함해 SNS상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해 가짜 체험기를 게시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주고 제품 후기를 올리게 한 7개 사업자를 적발해 총 2억 6천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현행법에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나 임시중지명령, 벌칙 등의 제재를 받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 개별 법률에서도 부당한 표시나 광고,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유명인이 추천·보증을 했을 때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외의 자율규제도 법률에 마련돼 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들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표시·광고 규약이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신청을 받은 광고물의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기도 한다.

     

    미디어 광고시장 현황.jpg

     

    보고서는 인플루언서에 의한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제품이나 대가를 받은 후 추천·보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대상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직접적인 광고수익과 대가를 받는 인플루언서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나왔다. 이 경우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소셜미디어 광고 지침을 재정비해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도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추천·보증하는 콘텐츠가 광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시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인플루언서의 광고 지침」에는 '금전·제품 등의 보상을 받은 인플루언서는 해당 콘텐츠가 광고라는 것을 소비자가 분명하고 쉽게 알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여라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소셜미디어 광고에 대한 정의와 시장 획정,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서에 의한 표시 및 허위·과장 광고의 본질을 이해하는 소비자 리터러시(Consumer Literacy·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강화를 통해 자율적인 규제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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