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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기사 작성일 2020-07-06 15:25:02 최종 수정일 2020-07-06 15: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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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공로장 신청 단체, 행사 규모, 참가인원 등 기준 마련
    공적심사委, 분기별 심사 및 제출 서류 진위여부 사전 확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 제도를 전면개편해 6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와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검증 절차가 부족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제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편방안은 국회의장표장 신청 및 발급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장표창의 격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명시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기존 국회의장 상장 제도의 신청자와 신청기준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한정했다. 신청기준은 수상경력(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이상), 행사규모(전국적인 규모) 및 횟수(3회 이상), 참여인원(일반 1천명 이상, 대통령·총리상 1회 및 장관·시·도지사상 5회 이상)을 기준으로 발급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상장 신청 단체는 신청서류 제출 시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임은 정관·임원명단·조직도 등으로, 행사 참여인원은 전년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로, 타기관 수상경력은 상장승인공문(최근 5개년, 신청연도 포함)으로 증빙할 수 있다.

     

    국회의장 공로장은 신청자와 추천자를 뒀다.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 및 국회의원으로 했고,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상장·공로장 심사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은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병행했다. 앞으로는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시심사를 하기로 했다.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해당 기관·단체 등에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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