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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소년범죄 대책 독일·프랑스 입법례 소개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기사 작성일 2020-08-11 09:36:40 최종 수정일 2020-08-11 09: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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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강화보다는 제재의 다양화를 통한 효율적인 방향 검토할 필요"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일(화) 소년범죄 관련 독일·프랑스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0호, 통권 제134호)를 발간했다.

     

    최신외국입법정보_134호 표지.jpg

     

    이번 호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년범죄 처벌과 관련한 독일·프랑스 입법례를 소개, 그동안 소년범죄 대책으로 제시된 형사미성년자 연령(14세) 인하 방안이 아닌 제재의 다양성 측면에서 개정 방향을 찾고자 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를 주장하는 입장은 대부분 최근의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 급증화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2019 범죄백서'에 따르면, 형사처벌되지 않는 14세 미만 소년범죄의 수는 전체적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형법범죄 중 절도 등과 같은 재산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호는 독일 「소년법원법」에 근거한 '원상회복, 사과, 노무제공 등과 같은 징계처분, 정신병원수용, 금단(치료)시설수용, 행장감독, 운전면허박탈' 등의 처분과 프랑스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이 규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른 거주지제한처분 등을 제안했다.

     

    각 나라별 소년범죄를 규제하는 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에 있는 것은 미성년자들이 성인보다 심신상의 미성숙함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이 강력한 처벌보다는 소년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인지능력·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성에 있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호에서 "소년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처벌 가능한 연령을 인하하거나 소년형벌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의 방안보다는 제재의 다양화를 통한 효율적인 제재 부과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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