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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청원소위, 제21대 첫 청원심사 실시

    기사 작성일 2020-11-04 17:36:44 최종 수정일 2020-11-04 17: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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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제21대국회 첫 청원소위원회 열고 심사 진행

    두 건의 안건 상정해 한 건은 폐기, 한 건은 계속심사하기로 결론


    국회 교육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경태)는 4일(수) 제21대국회 첫 회의를 열고 두 건의 청원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경태)는 4일(수) 제21대국회 첫 회의를 열고 두 건의 청원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4일(수) 국회 교육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조경태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대학 강제폐교 정책의 수정 및 후속처리에 관한 청원」(한병도 의원 소개)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폐쇄명령이 규정된 「고등교육법」 제62조, 법인해산명령이 규정된 「사립학교법」 제47조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는 등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감사원은 2012년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가 단축수업 실시, 학점·학위 부당 수여, 법정교원 확보실적 과장 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송부했으며, 교육부는 2013년 현지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조치 등을 진행할 것임을 두 차례에 걸쳐 통보했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가 이에 따르지 않자 교육부는 학교폐쇄명령 및 법인해산명령을 내렸고, 이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돼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가 제기한 소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2016년 확정됐다.


    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은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고 사학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주무부서인 교육부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청원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 안건은 청원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인문사회 분야의 안정적인 연구교육 기반 조성에 관한 청원」(이낙연 의원 소개)은 전국 국공립대 인문대학장 협의회, 전국사립대 인문대학장 협의회, 전국 국공립대 사회과학대학장 협의회 등을 대표해 류재한 전남대 인문대학장 외 4천458명이 서명해 접수한 청원이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정책을 논의하고 기획하는 제도 및 조직을 마련할 것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에서 인문사회 분야 예산 배정 원칙을 마련할 것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통해 국가의 장기발전 동력을 만들 것 ▲정부의 대학지정지원 사업 수행에서 인문·사회과학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정부의 국책연구 사업에서 최소 5% 정도 인문사회 분야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규정할 것 등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 "청원에 제안된 내용은 조직 신설 및 예산 확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나 관련 제도의 변경이 요구된다"며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단기적 접근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청원의 주요 내용이 우리 부가 추진 또는 검토 중인 '인문사회 학술 진흥정책 방향'과 유사하다"며 "다만 인문사회 기초연구 예산 증액 등 타부처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은 중장기적인 학술 진흥정책 수립과 병행검토가 필요하다"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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