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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8건 지정·통보

    기사 작성일 2020-12-01 14:08:22 최종 수정일 2020-12-01 1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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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3건 부수법안 지정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한 43건의 법률안 가운데 11월 27일(금) 15건과 30일(월) 3건 등 총 18건을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하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3건이다. 지정된 정부제출법안은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의원발의법안은 조미용 주류의 주세 과세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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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기준에 대해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교섭단체 및 정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제54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합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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