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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가위, 조두순 방지법·양육비 이행 확보법 등 법률안 18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12-02 10:48:40 최종 수정일 2020-12-02 1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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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 제382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개최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 확대,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범위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확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일(수) 제382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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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2일(수)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성범죄자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했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했다.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불이행한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양육비 채무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게시하도록 했다.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적시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디지털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 범위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 없이 촬영물 등을 삭제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대학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수사기관에의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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