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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법안1소위, 사모펀드 체계개편 등 법률안 38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2-24 00:54:41 최종 수정일 2021-02-24 07: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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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23일(화) 2월 임시회 안건 처리
    기관투자자에 한해 사모펀드 투자자 숫자 완화…49인→100인
    운용보고서 교부, 외부감사 의무화…일반투자자 보호책 강화
    '서민금융 지원법' 처리 시도…의견차 좁히지 못해 통과 불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가 23일(화)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충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가 23일(화)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국내 사모펀드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와 '성장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는 23일(화)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유동수·김병욱·송재호·강민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모펀드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우선 현재 '49인 이하'로 제한돼 있던 투자자 수 제한을 기관투자자에 한해 '100인 이하'로 확대했다. 우리나라보다 사모펀드 시장이 성숙한 금융산업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한 조치다. 다만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개정 이후에도 49인 제한을 적용한다.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에서는 판매사와 운용사의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판매사에 부과했다.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운용행위는 수탁사가 의무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이 밖에도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자산운용서 교부, 개방형펀드 설정 제한, 외부감사 도입 등 다양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새로 도입됐다.

     

    논의 과정에서는 투자자 숫자 확대 방안을 두고 심도있는 토론이 오갔다. 일부 위원은 투자자 보호를 우려하기도 했다. 토론을 거치면서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 각각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에 수긍했다. 김병욱 소위원장은 "개정안의 상당 부분은 그간 시장 의견과 국회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며 "수년간에 걸쳐 논의했으니 나름의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혁신금융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안)도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분류해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지정 후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시작된 경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차대조표'(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낸 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개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현행 「상법」과 「외부감사법」은 물론 이들 법률의 하위 시행령, 서류 등에 쓰이는 용어를 보다 쉽게 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와 국회 법제실에서도 '대차대조표'를 정비가 필요한 용어로 지정한 바 있다.

     

    비슷한 취지로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기도 했지만, 반대 의견이 있어 추후 심사할 법안으로 남겼다. ▲감안→고려 ▲음용수→마시는 물 ▲지불→지급 ▲명기→명확하게 기록 ▲순보유잔고→순보유잔액 등이다. 법안 개정 취지에는 모두가 찬성했지만, 일일이 하기보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어를 바꾸면 새로 정정본 인쇄하고 행정비용이 용어변경의 실익보다 크다"며 "차라리 연말에 수백, 수천건 모아서 같이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소위원들이 수긍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3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 정부 제출안)은 위원들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아 통과가 불발됐다. 이른바 '금융 이익공유제'로 불리는 법이다. 정부는 서민금융 '햇살론'을 제공하는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과 협약해 출자를 받아 저신용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에 사용해 왔는데, 올해 이후 사업을 운영할 출자금 마련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사에 '사회적 책임' 성격의 출자를 받는 한편, 제도를 내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 과정에서는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뒤섞였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정부의 권한남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적의 정당성'이 아니라 목적과 연결된 최소한이 정당성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지나가다가 5~10년간 버려진 빈 땅이 있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맘대로 차출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출연금이 사실상의 '준조세'로 작용할 수 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정책이 은행업권에 지속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배터리 관련 주식이 3~4배 오르는 동안 은행들의 주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봐야 한다. 정부가 대출금 만기 자동연장을 시켰고, '뉴딜펀드'에 들어오도록 했고, 배당을 규제한 데 이어 '이익공유제'를 하라고 한다"며 "(출연금을)상시화시키는 데 따른 부담감과 이런 제도는 금액 규모과 상관없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악재"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은 은행의 지난해 실적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에서도 사상 최대를 기록한 만큼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가 이렇게 심각했는데, 신규 대출 예대마진은 오히려 올라갔다. 코로나 때문에 돈을 더 벌고 있는 것"이라며 "정책이 시장을 받쳐주지 못하면 서민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은행들의 부실률이 확 올라간다"고 금융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이 불량한 자를 고민하는 것 또한 은행이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고유 업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은행 등 금융사는)고신용자 중심으로 수익을 많이 낸 기업들인데, 본연의 임무에서 신용이 무너진 사람에 대한 배려를 고민해야 한다"며 "펀드의 경우에는 옵티머스, 라임 등 사례에서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보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챙기는 금융당국이 돈 몇 백만원으로 신용불량이 되는 서민에 대해 왜 고민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도 의결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욱 의원안)은 재난 발생 시 보훈병원 외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일부 보훈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립묘지 자연장지 이장요청을 제한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곤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적용을 배제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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