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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등 규제공백 해소 시급"

    기사 작성일 2021-05-10 14:04:26 최종 수정일 2021-05-10 1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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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 발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가상자산 첫 정의…거래 안정화·활성화 위한 법률은 미비
    주무부처 명확지 않고 관계부처인 금융위·금감원 등 가산자산에 대한 입장 달라
    컨트롤타워 구축, 법적 지위 명확화, 리스크·계약조건 공지 등 투자자 보호 필요
    자본시장법 입법례 참고해 불공정거래 규제, 이용자 인출권 보호 등 제언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급등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는 등 규제 공백 상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0일(월) 『이슈와 논점: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 "가상자산의 무분별한 투기 억제와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규제 공백 상태부터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origin_경찰1조7000억여원끌어모은가상화폐거래소압수수색.jpg
    경찰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A 가상화폐거래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 A 가상화폐거래소의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산 2천400억원을 동결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A 거래소 대표 이모 씨 등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사진=뉴스1)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지난달 14일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당일 8천100만원대를 넘어서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라 지난해 3월 24일「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법률에서 정의(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을 규정했다. 하지만 이는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거래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은 미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명확하지 않다. 가상자산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된 2017년 이후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협의체 형태로 공동참여하면서 국무조정실이 협의체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현안에 대응해 왔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가상자산을 화폐·통화·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핀테크 현황에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판단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주요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가상자산이 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증권 감독 규율을 적용하고, 교환의 매체로 기능하면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 of 1970)」을 통해 법정화폐와 유사한 규제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독일은 「은행법」 제1조제11항제1문에서 '암호화폐'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연방금융감독청의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수탁업을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규제하고 있다.

     

    4월경 비트코인 가격 추이
    2021년 4월경 비트코인 가격 추이.(표=보고서 발췌)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컨트롤 타워도 부재하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의 성격과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한 투자가 어렵고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구축해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할 것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관련 리스크와 계약 조건 등을 공지하게 할 것 ▲「자본시장법」 입법례를 참고해 불공정거래 등을 규제하고, 이용자 인출권 보호를 위해 이행보증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할 것 등을 제언했다.

     

    이수환·강지원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자로 하여금 리스크와 조건 등을 충분히 공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거래소 해킹에 따른 이용자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 규제를 입법화 할 경우 새로운 단일법을 통해 별도로 규제하는 방안과 기존의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이 있다"며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를 입법화하든 현행 법률과의 충돌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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