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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농지법 개정안 간담회'…농지 투기근절 방안 논의

    기사 작성일 2021-05-12 17:19:54 최종 수정일 2021-05-12 17: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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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12일(수)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LH 임직원들의 농지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 투기근절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농지취득자격 요건 강화,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거짓·부정 취득시 처분 등 제시

    위성곤 소위원장 "우리 농지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는 12일(수)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내용을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소위원회는 전문가 간담회 이후 총 16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2일(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12일(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위성곤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간담회에는 한국농업법학회장인 사동천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박석두 GS&J인스티튜트 연구위원,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사무부총장,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간담회 진술인들은 농지 투기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농지관리위원회 도입 등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면적 및 통작거리 제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치취득시 처분명령 부과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필지 전수실태조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사동천 교수는 현행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가 농기계조달 계획과 영농 계획을 기술하면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명서 신청시 농지 용도에 맞게 작성하고 1회성 작업으로 끝날 수 있는 여러해살이 작물(묘목·과수 등)을 재배할 경우 외형적으로 실제 농업인과 농지투기자 간에 구별되지 않으며, 계획을 변경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 교수는 "여러해살이 작목을 위해 신규로 농업에 뛰어드는 농업인을 상정하기 어렵다. 투기인지 경영인지 구분이 어려운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건은 고가의 묘목을 식재한 농지 투기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현행 농지법상 처벌이나 농지처분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 교수는 농지 투기 근절 방안으로 농지가 전용된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불법 전용 여부나 원상회복 가능성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중앙부처), 농지위원회(지자체) 제도를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곳에서 투기나 부정한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는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는지, 기타 농지 관련 분쟁 등을 심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석두 연구위원도 "농지위원회를 신설해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은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지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농지 취득을 허가 또는 불허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류 심사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면접조사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수)
    12일(수) 국회에서 열린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진술인들이 회의를 준비하는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1천㎡ 소유 예외규정을 폐지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상한을 300㎡ 또는 500㎡로 제한하는 방안, 통작거리를 30㎞ 또는 50㎞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는 공유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무진 정책위의장은 "농지 투기를 없애려면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예외규정은 없애야 한다"고 단호한 대책을 주문했다. 박석두 연구위원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며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전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 제한, 농지취득자격 증명 심사요건 강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판명시 즉시 처분명령 부과, 농지법 위반시 벌칙 및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 등에 찬성의견을 밝히면서도 "도시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면 농지담당자가 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인력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성곤 소위원장은 "농지 투기행위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우리 농업의 가치와 농업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이 법안들에는 농지 취득제한 강화, 실태점검, 처분명령 등 우리 농지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다양하게 담겨있다"고 전문가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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