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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중기위, 특허소송 증거수집제도 공청회…'한국판 디스커버리' 격론

    기사 작성일 2021-05-13 19:50:33 최종 수정일 2021-05-13 1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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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중기위 13일(목)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 공청회' 개최
    법원 지정 전문가가 특허침해 증거수집…'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
    찬성 측 "현 제도로 중소기업 스스로 특허침해 입증 사실상 불가능"
    반대 측 "우리나라 법체계는 '대륙법' 계통…미국식 제도와 맞지 않아"
    "영세기업 소송노출 우려", "중소기업 속히 도와야"…여야, 심층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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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3일(목)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3일(목)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특허소송에 한해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로 불린다. 특허소송 특성상 증거수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특허를 침해당한 기업의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1938년부터 소송 당사자간 증거 공개를 골자로 하는 연방민사소송규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내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가 미국에서 벌인 '배터리 소송전'을 통해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3건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건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주요 내용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피고의 공장·사무실 등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소송 당사자간 증언녹취 등 신문절차 마련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도입 등이다. 이학영 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특허분쟁의 신속한 처리로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나온 전문가들은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행법만으로 특허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변론주의에 따라 (특허를)침해당한 자가 입증도 해야 한다"며 "대기업도 입증이 어려운 마당에 중소기업에게 입증을 하라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특허침해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고작 21%에 불과해 일반 민사소송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는)미국은 무려 70%를 넘는다"고 강조했다.

     

    정영배 ㈜ISC 대표는 실제 기업을 운영하며 겪은 고충을 호소했다. 20년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반도체 후공정에 쓰이는 핵심 부품 등 500여건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했지만, 대기업이나 후발기업의 무단 기술침해로 인해 속수무책의 피해를 당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 회사가 불리해질 수도 있지만 피해를 입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대신해 말씀 드리는 것"이라며 "증거수집제도를 현실에 맞게 적용해 대·중소기업 악순환 고리를 끊고 글로벌 강소기업이 더욱 성장·발전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우리의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영미법계' 체계를 가진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라는 점에서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가진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이념이 반영된 제도"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보통 '실체적 진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잘 쓰지 않았던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용관 한국지식재산협회 사무국장은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 사무국장은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이 제도가 섣불리 잘못 들어왔을 경우 기업별, 또는 국가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이하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의 방향과 유사한 내용의 제도를 지난해 10월 일본이 시행(사증제도)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어떤 시행착오를 겪는지 확인하며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을 던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자칫 영세기업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양 의원은 "한국형 디스커버리가 시행되면 영세기업은 기존보다 많은 특허소송에 노출되고, 경우에 따라 기업의 존폐 위기를 겪을 우려가 있다"며 "후발업체 기술모방과 특허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하지만, 선발주자 기업과 영세 후발주자 기업 간 상생도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일본의 사증제도가 유사하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개정안의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는 일본의 사정제도와 유사해 보이지만, 논의 중인 개정안은 조사 개시 결정단계에서 피조사자의 즉시항고를 불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굳이 일본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당장 기술탈취를 당하고도 입증이 어려워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을 하루빨리 도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수진(서울시 동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의 입법노력에도 기업의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특허침해 처벌을 강화하고,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별반 소용이 없었던 것은 증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설문 결과 특허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 80%가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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