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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읽어주기]식품표시법: 유통기한 표기 사라진다

    기사 작성일 2021-08-09 11:37:21 최종 수정일 2021-08-09 1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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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슈화된 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법안 읽어주기]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입법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식품 등에 표시된 '유통기한' 대신 국제기준에 맞춰 '소비기한' 표시
    짧은 유통기한 탓에 먹을 수 있는 식품도 폐기해 경제적·환경적 손실

    소비기한, 섭취 가능한 최종 기한…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사용 권고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부터 시행…유제품은 추가 유예해 2031년부터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려던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날짜가 지났다. 이런 경우 소비자들은 식품을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시중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해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멀쩡한 식품이 버려지면서 많은 사회적 비용과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24일 제38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기준에 맞춰 유통기한을 대신해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생산자 관점인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자에게 '실제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을 알려 불필요한 음식물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달 13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이날 복지위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13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이날 회의에서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사진=뉴시스)

     

    ◆짧은 유통기한 탓에 멀쩡한 식품 폐기…연간 약 1조 5천400억원 손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유통기한은 기한 내에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소비자가 이를 언제까지 섭취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부패 시점에 비해 짧은 유통기한 설정으로 폐기되는 식품 손실비용은 소비자 기준 연간 9천500억원, 생산업체 기준으로 연간 5천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둘을 합하면 총 1조 5천400억원에 달한다. 환경 측면에서도 식품폐기물은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전체 온실가스 4분의 1가량이 식품생산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유통기한을 대신해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면 이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좀 더 직접적으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통기한이 '판매자 중심'의 표시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인 셈이다.

     

    식품별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비교 예시 (자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별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비교 예시.(자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선진국 대부분 '소비기한' 사용…새 제도 혼란 없도록 면밀한 준비 당부

     

    유럽연합(EU)과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식량 폐기 감소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는 지난 2018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오인 우려가 있다'며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한 바 있다. 유통기한 제도가 유지된 배경에는 냉장유통 기반이 충분치 않다는 고려가 있었다. 최근에는 유통·소비 단계에서 냉장보관 여건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해 소비기한 도입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판단이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오랜 기간 유통기한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여야 소위위원들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식품을 구매한 이후 보관 방법을 잘 숙지하도록 교육·홍보 등을 면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예기간 동안 제도 안착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관련 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을 통해 더 보완하고 냉장관리 매뉴얼 등 사전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우유 등 유제품에 한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하지만 전체회의 과정에서 소비기한 도입으로 제품 소비 주기가 길어져 연관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낙농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시행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제도 도입을 유예하도록 수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유 등 유제품은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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