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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가위, 국가기관 성폭력사건 통보조치 강화 등 16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2-23 14:49:20 최종 수정일 2023-02-23 1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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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위 23일(목)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국가기관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반대 없으면 여가부에 통보해야
    통보한 날부터 3개월내 여가부에 재발방지대책 제출…미통보·미제출시 과태료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통보한 날부터 1개월내 제출로 조치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고지대상기관, 취업제한기관 추가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중심 개편

     

    23일(목)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3일(목)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23일(목) 오후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안)은 최근 국가기관에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기관의 통보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통보의무·제출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관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대상기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시설,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를,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료기관(간호조무사·의료기사)을 각각 추가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개편하고,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부(父)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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