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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의장 "국민 공론 방식의 개헌 추진 무르익었다"

    기사 작성일 2023-09-04 15:37:14 최종 수정일 2023-09-05 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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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월)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제1회차(수도권) 참석해 환영사
    김 의장, 제헌절 경축사에서 '대통령 4년 중심제' 등 최소개헌 제안
    "현행 헌법 체제에서 36년 살아…변화한 시대상에 맞게 헌법 개정할 때"
    시민공청회에서 공론 모아 더 나은 개헌안 마련해 추진할 것 약속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월)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임진완 촬영관)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월)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임진완 촬영관)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월) "국민이 주체가 되어 개헌 방향을 설정하고, 개헌 내용을 숙의하는 국민개헌 시대의 첫발을 힘차게 내딛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국민의 공론을 모아내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할 때가 무르익었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 참여 개헌이라는 우리 헌정사의 새 장을 여는 뜻깊은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주최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천회'는 9월 한 달간 제1회차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여섯 곳(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개최된다.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지난 7월 17일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세 개항에 국한한 '최소개헌'을 추진할 것과 이를 위해 「개헌절차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현행 헌법 체제에서 36년을 살았다. 지난 36년 대한민국은 상전벽해 수준의 발전을 거듭했고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으로 도약했다"며 "사회가 진보했고 시대정신이 달라졌다. 이제 변화한 시대상에 맞게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여의도 중심의 개헌 논의가 전국에서 널리 확산되면 좋겠다"며 "공청회를 통해 모아낸 시민의 공론을 엔진 삼아 더 나은 개헌안을 마련하고 나라를 살리는 개헌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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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경기도)=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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