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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AI 선도 콜로키움…"AI 리스크 규제 유연하게 관리해야"

    기사 작성일 2024-03-29 17:15:45 최종 수정일 2024-03-29 17: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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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금) 국회도서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2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개최

    AI 기술의 최신 동향과 정부·기업의 AI 전략 진단해 차기 국회의 입법 방향 모색

    중대 리스크는 경성 규범, 전반적 리스크는 연성 규범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제시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분쟁 예방, AI 기술발전과의 정책시차 줄이는 방안 등 논의

    이명우 관장 "이번 콜로키움이 제22대국회 관련 입법 방향에 중요한 밑거름될 것"

     

    29일(금)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열린 '제2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글로벌 AI 선도를 위한 전략 및 입법적 과제'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29일(금)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제2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글로벌 AI 선도를 위한 전략 및 입법적 과제'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국회도서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AI 리스크를 유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금) 오후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열린 '제2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글로벌 AI 선도를 위한 전략 및 입법적 과제'에서 발제를 맡은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AI 전반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연성규범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이 공동개최한 이번 행사는 AI 기술의 최신 동향을 이해하고, 정부와 기업의 AI 전략을 진단해 차기(제22대) 국회에서의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 변호사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통한 AI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규제·정책 관점에서는 AI 리스크를 유연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AI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중대 리스크는 적절한 규제를 동반하는 경성 규범을, AI 전반의 리스크 관리는 기술중립적이고 자율성에 바탕을 둔 연성 규범을 만드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미국 「저작권법」에는 '공정이용(fair use)' 조항, EU·일본에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Text and Data Mining)' 조항이 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책하고 있다.

     

    최광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장은 "국내에도 미국과 동일한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이 있으나 미국과 달리 상업적 이용을 협소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관련 판례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AI 기술의 급속한 진화로 정책과의 시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AI법 입법 방안을 논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주요 국가들은 이미 AI를 핵심 국가안보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원천기술 확보와 자국에 유리한 글로벌 AI 규범 선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콜로키움에서 펼쳐진 다양한 논의와 제안이 국내 AI 산업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22대국회의 관련 입법 방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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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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