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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친족 동거가구원, 생활공동체 기능 보장 법제화 필요"

    기사 작성일 2024-04-23 15:38:01 최종 수정일 2024-04-23 1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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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동반자관계에 대한 더 깊은 논의』 발간
    OECD 회원국 중 동성혼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 없는 6개 국가 중 한국 포함
    '동성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 1심 패소, 2심 승소…대법 판결 남아

    제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2건 발의돼 계류 중
    非친족 동거가구원도 생활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필요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사건' 국회의원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장혜영(왼쪽부터) 녹색정의당 의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송 당사자들이 의견서를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사건' 국회의원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장혜영(왼쪽부터) 녹색정의당 의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송 당사자들이 의견서를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동성결합과 같은 '비(非)친족 동거가구원'도 실질적인 생활공동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2일(월) 『동반자관계에 대한 더 깊은 논의: 동성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인정 논란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가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동성파트너 및 동성혼에 대해 법·제도적 보호가 없는 6개 국가(한국,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튀르키예) 중 하나다. 동성결합 상대방에 대해 상속, 연금수급,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주택 임차권 승계 등이 모두 인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동성파트너 관계를 사실혼과 본질적 측면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고등법원(2심)의 판결이 나와 대법원 심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A씨는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B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으나 취소당했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는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B씨와 A씨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으나 동성결합 상대방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결합 상대방을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동성결합 인정 여부는 지난 수년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슈다.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1985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에서 최초로 '동반자관계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했고, 이후 동반자관계 등록 및 복지혜택 부여를 둘러싼 논쟁들을 거치며 관계의 동등한 가치, 다양성 등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켰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비친족 동거가구원의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주변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동성혼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비율이 높고, 관련 법·제도도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제21대 국회에서는 2건의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우리 사회 역시 개인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구체화 할 시점이 됐다"며 "비친족 동거가구원이 실질적 생활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할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56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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