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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부의 요구

    기사 작성일 2024-04-23 14:32:56 최종 수정일 2024-04-23 14: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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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23일(화) 제413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전체회의
    두 건의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1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 계류 중
    「국회법」에 따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 의결…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홍성국·강민국 의원을 법안심사제1소위·제2소위 소위원장으로 각각 선출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23일(화) 제413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전체회의
    23일(화) 국회 정무위원회 제413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전체회의가 백혜련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을 제외하고 오른편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23일(화) 제413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두 건의 안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다.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위원 24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0인, 개혁신당 2인, 진보당 1인, 새로운미래 1인, 조국혁신당 1인 등 15인이 참여해 총 투표수 15인 중 찬성 15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로 등록 결정이 된 사람과 유가족에 대해 의료지원·양로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등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간사는 "(본회의)직회부를 요청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킨 법안이다. 절차 면에서도 잘못됐고 내용 면에서도 잘못됐다"며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민주유공자법은 20여년 간 계속 논의돼 왔던 사항으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과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은 제외하고 교육, 취업, 대부, 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며 "가맹사업법은 유통 빅테크들이 거의 독점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홍성국 의원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된 강민국 의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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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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