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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국회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사 작성일 2017-08-11 12:59:35 최종 수정일 2017-09-08 0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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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서울 목동에서 국회를 찾은 인희진(11) 양은 "국회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회의원이 제 장래희망이에요"란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해 국회뉴스ON이 살펴봤습니다.

     

    A.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한명 한명 모두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장은 '국회'를 다루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과 의원수(200인 이상), 임기(4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은 공직선거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16조 2항을 보면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25세로 정한 것이죠. 이 때 기준은 자신의 생일이 지난 '만 나이'입니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기준은 만 40세로 이보다 높습니다. 대통령선거든 국회의원선거든 지방선거든 투표권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에게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 피선거권의 기준이 이보다 더 높은 셈입니다.

     

    나이 기준을 통과한다고 해서 모두가 출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치산자(심신상실 상태에 있는자)는 피선거권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거나, 법원 판결 등으로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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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평균 나이는 55.5세입니다. 사회에 진출해 평균적으로 20~30년 정도 경력을 쌓은 뒤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가 가장 많다는 뜻입니다. 대체로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의 직업을 살펴보면 고위공직자나 정당인, 법조인, 교수,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은 당선이 되면 상임위원회에 배치를 받는데요 기획재정, 법제사법, 안전행정, 보건복지, 노동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은 끝이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경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셈입니다.

     

    [편집자주]국회뉴스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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