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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국회의원도 해임이 되나요?"

    기사 작성일 2017-07-28 12:38:25 최종 수정일 2017-08-10 08: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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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경기 안양에서 온 강지원(10) 군은 "대통령은 해임되는데 국회의원도 해임이 되나요?"란 질문을 국회뉴스ON팀에 보내왔습니다. 국민은 투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요, 해임에도 관련 절차가 있는지 국회뉴스ON이 살펴봤습니다.

     

    A.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를 보면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는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과정을 거쳐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파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171명의 국회의원이 대통령탄핵소추안에 참여해 발의를 했고, 엿새 후인 9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34, 반대 56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쳐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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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 탄핵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장관 등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만 대상으로 합니다. 대신 헌법 제64조는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격심사를 통해 징계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제명된 건 역대 총 4명으로, 동료들의 온정주의 때문에 실제 제명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을 국민의 손으로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법'과 같이 국회의원을 국민의 손으로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해 말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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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0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심판정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우리 헌법은 30년 동안 현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춘 개헌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부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는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뤄질 개헌 논의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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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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