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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용어해설]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자유발언…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사 작성일 2018-01-08 17:27:03 최종 수정일 2018-01-08 1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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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어떤 종류의 발언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은 크게 안건심의 절차상의 발언과 그 외의 발언을 할 수 있다. 안건심의 절차상의 발언으로는 심의하는 안건의 취지 또는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설명하는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와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점을 묻는 '질의', 찬반의사를 표명하는 '토론' 등이 있다. 그 외의 발언으로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5분자유발언', '반론발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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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발언시간이 가장 짧은 것은 무엇일까.

     

    회의진행 중 다른 의원이 이미 한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통해 반론을 제기하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5대 국회에서 반론발언을 도입했다.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5분자유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의사진행발언은 안건의 처리과정이나 회의진행과정 등 의사진행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이다.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심의하고 있는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발언을 즉시 허가하고 그 외에는 허가여부 및 시기를 의장이 결정한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에 대해 해명하는 발언을 말한다. 주로 징계대상자 또는 체포동의가 요청된 의원이 해명을 하기 위해 실시한다. 관례적으로 다른 발언에 우선해서 부여하고 있다.

     

    5분자유발언은 국회가 심의 중인 안건이나 관심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1분자유발언제도'에 착안해 제14대 국회에서 '4분자유발언'을 도입했다.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후 제15대 국회에서 발언시간을 5분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제안설명, 심사보고 등 안건심의 절차상 필수적인 발언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5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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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시간은 전자자동타이머로 측정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 모든 발언은 속기방식으로 회의록에 게재되는데, 발언시간 초과 후에 실시한 발언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라고 표시해 게재하고 있다. 회의록 내용은 발언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은 할 수 있으나 삭제할 수는 없다.

     

    한편 국회는 연설의 전달력을 높이고 연설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연설자가 원하면 프롬프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사는 국회뉴스ON이 국회보 1월호에 나온 '의회용어해설'(글. 정진욱 의사국 의사과 의사2담당) 편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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