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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초등학생도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나요?"

    기사 작성일 2018-02-02 17:20:12 최종 수정일 2018-02-02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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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경기도 광명에서 국회를 방문한 김별(13) 군은 국회뉴스ON에 "초등학생도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국회의원에 출마에 대한 연령 제한이 있는지,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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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25세가 되지 않은 국민은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반면 캐나다와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세계 많은 나라들이 18세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법 조항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수차례 피선거권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교육기본법이 정하는 정규의 학교교육으로서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체하는 직간접적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면서 해당 헌법소원들을 기각하거나 각하했지요.

     

    하지만 '청년의 피선거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만 19~24세의 청년들 59명은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청년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는 위헌"이라며 "2018년 지방선거 전에 민의가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18세 피선거권 연령 인하·청년할당제 입법 청원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해 9월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18세 피선거권 연령 인하·청년할당제 입법 청원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여럿 제출돼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같은 만 19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모두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표 의원은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해 국회의원 등의 직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질을 갖춘 대표자를 선발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 등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다른 절차들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선거권 행사 연령보다 높게 정하는 데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은 현재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 상정된 상황입니다.

     

    20대 총선에서 20대 당선인은 단 한 명 뿐입니다. 지역구는 없고, 1986년생인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만 29세의 나이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30대에 당선된 국회의원도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 뿐입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 39세에 지역구 의원으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만 33세에 비례대표로 각각 선출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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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뿐 아니라 대통령 출마 자격도 만 40세로 제한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 67조에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39세에, 오스트리아에선 세바스티안 쿠르츠 총리가 31세에 취임했는데도 말이지요. 이렇다보니 젊은층을 수혈하지 못한 우리 정치가 계속 늙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 출범한 국회 헌정특위에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하향 문제와 이를 헌법에 명시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25세 미만 청년들의 국회의원 출마 문제, 국회뉴스ON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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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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