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입법안

    홈으로 > 의원실소식 > 의원 입법안

    한정애 의원, 폐업 애견카페 적법 동물처리 이행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8-06-19 16:53:12 최종 수정일 2018-06-19 16:53:12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한정애의원.jpg

     

    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의 이행 강제력 확보 추진토록 개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서울 강서병) 의원은 19일(화) 동물관련 업체들이 폐업 시 동물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폐업 후 동물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주도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동물전시업의 등록 시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돼 있다. 실제 폐업을 하는 경우 계획서대로 이행한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로 관련 업체들이 폐업하면서 동물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동물 관련 업체가 폐업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필요에 의해 동물을 이용하고 감당이 되지 않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학대행위"라며 "한층 성숙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관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