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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국민연금 고갈된다는데, 국회 논의는?

    기사 작성일 2018-08-24 17:03:30 최종 수정일 2018-08-24 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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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지급보장, 19대에도 발의됐지만 폐기
    연기금 소진되면 국가의 지급여력에도 의구심
    정부 연금체계 개편 걸림돌 우려…개정안에 부정적
    사후 대책보다는 연금체계 재구성 필요성 대두

     

    #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신문기사를 보다가 국민연금이 39년 후인 2057년 고갈된다는 소식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수령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보탬이 될 줄 알았던 국민연금 혜택을 정작 본인은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도 들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입해지 후 개인연금에 더 불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보장 기금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예측(2013년 전망)보다 3년이나 빠르다. 향후 기금운용실적이나 연금 수급 상황에 따라 고갈 시점 단축이 얼마나 가속화될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매달 국민연금을 내는 국민들은 불안하다. 불과 몇 년 전에는 국민연금 납부액 대비 혜택이 적어 개인연금을 추가로 얼마나 납입해야 할지를 고민했지만, 이제는 그 수준을 넘었다. 평생을 쏟아 붓고도 정작 혜택을 못 받을까 불안감에 휩싸인 것이다. 물가는 올라도 월급은 제자리인 상황에서도 매달 강제 납부해오던 국민들은 불만도 높아간다. 이에 국가가 연금수령액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공단.jpg

     

    현행법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수입에 국고보조금을 두거나 국민연금사업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은 있으나 국가의 지급보장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다. 국민연금법 제43조(공단의 수입·지출)에서는 '공단의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급여·적립금·환부금(還付金)·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각종 경비로 한다'고 돼 있고, 제87조(국고 부담)에서는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연금지급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 국회 회기인 2017년 4월에도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가가 지급보장하도록 한다고 해도 지급할 여력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지난 2012년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금 60세를 위시해서 40대까지는 연금을 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30세부터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내기만 하고 탈 방법이 없다"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냈는데,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놓더라도 돈이 없어 지급할 방법이 없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가 연금 지불을 보장하는 나라가 없는 만큼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고, 지급여력에 대해서도 당해에 내는 연금이 있기 때문에 현 계산만큼 고갈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채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진국 어디서도 국가가 연금의 지급을 보장해 놓은 나라는 없다. 재정 원칙과도 관련이 있어 정부의 입장은 조금 신중하다"며 연금고갈에 대해서는 "그 해에 내는 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계산이 안 된다"고 맞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국가의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지급 보장 책임을 명시화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 국회에서도 국가의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지급 보장 책임을 명시화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2044년 이후에는 기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2060년께는 적립기금이 적자로 돌아간다. 2065년에는 490조원대, 2070년 530조원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결국 국민연금 수급을 정부가 보장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연금체계의 재구성이 요구된다. 당시 논의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는 "기금 고갈을 고려해서 사후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보다는 사전에 기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개정안의 실익이 없을뿐더러, 정부가 연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다는 입장이다. 2012년 9월 보건복지 소위에서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연금은 강제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보장은 국가가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홍보할 때 국가가 책임진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안 질 방법이 없다"고 했다. 개정 여부를 떠나 국가가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개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금이 고갈되기 전 체계를 개편하게 될 경우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2013년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직무대리는 "연금 고갈 이전에 급여수준 조정 등 큰 변화가 있을텐데, 그에 맞춰 종합적으로 지급보장을 하는 게 맞다"며 "지금 지급 보장을 하게 될 경우 현 보험료율이나 보장 수준이 계속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도 있고, 다음 연금 재정 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앞선 소위에서 손건익 복지부 차관 역시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을 때 보험률이나 급여율, 수급 개시 연령보완 시 사회적 합의를 더 어렵고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지급 책임이 명시될 경우 국가부채 산정 시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해 재정추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국회에서 개정안은 수차례 논의 끝에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해 필요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선에서 대안이 제시됐다. 국민연금 고갈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와중에 남인순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와 같은 취지의 법안을 재발의했고 국회 논의만 남았다.

     

    앞서 논의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여부를 떠나 정부는 연금수급자에 대해 지급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급여력 여부다. 정부가 개정안에 반대해 온 이유처럼 기금이 고갈 시점을 늦추고, 지금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의 지급보장 명시화만큼 장기적인 연금 운용을 위한 연금 체계개편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시점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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