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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대마 합법화, 국회 논의 임박하나

    기사 작성일 2018-08-31 17:09:18 최종 수정일 2018-08-31 1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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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규제 완화 기조, 미·영·불 등 의료 목적사용은 허용
    식약처 19대 국회서 선제 대응…의원 설득 못하고 폐기
    신창현 의원 개정안 복지위 상정…무르익는 논의 분위기

     

    난치성 뇌전증을 앓는 자녀의 치료를 위해 CBD오일(대마오일)을 주문한 A씨는 지난해 '마약 밀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치료목적으로 대마(마리화나·marijuana) 제품을 구매하려다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의 마약을 허용하는 만큼 대마도 의료 목적인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이른다. 이를 합법적으로 취급하고 다루는 '마약류취급자'(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할 수 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대마는 의료용으로 효능이 있어도 취급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제19대 국회 당시 현행대로 대마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면서, 의료용으로 개발된 일부 대마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취급·관리해 허용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당시 김관성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외국에서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영국과 미국 등에서 이미 허가된 제품들이 있다"며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해외에서 대마를 이용한 제품이 개발되면 국내에 수입될 수 있는데, 이후 법을 개정하면 신제품에 대한 소개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심에서키운대마.jpg
    2014년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도심 주택의 한 가족 구성원이 대마를 키우다 적발됐다. 최근에는 치료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다 수사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면서 국회에는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합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세계적으로 대마의 사용규제는 완화되는 추세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등의 경우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남궁현 메트로폴리탄 덴버 주립대학(Metropolitan State University of Denver) 범죄학과 조교수는 '마리화나 정책 변화의 고찰:콜로라도 마리화나 합법화의 경우' 제목의 논문에서 "1996년 캘리포니아 주와 오리건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한 이후 2014년 현재 20개 주와 워싱톤 DC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허용하는 주에서는 의사의 처방 혹은 진단과 주 정부에 등록을 강제하는 정책을 통해 제한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콜로라도 주는 의료용뿐만 아니라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미국내 첫 번째 주이기도 하다.

     

    당시 정부안에 대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구체적인 검토나 학계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은 2015년 11월 17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내 의학계에서 무슨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계적 흐름 때문이라고 하니 (공감이 안된다). 전문가 검토나 의견을 받아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문정림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도 "의료계나 약계의 의견을 검토해 봤는지" 재차 물었다.

     

    업계의 구체적인 토론과정이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식약처는 "검토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이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의견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의원들은 "이슈화가 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서 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업계의 논의가 부족하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식약처의 의지도 그리 높지 않았다. 당시 이명수 법안소위 위원장이 "(개정안에 대해) 보완을 해서 다시 심의할지 의견을 달라"고 하자, 손문기 식약처 차장은 "빼고 가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절차를 밟아서 다시 올라오겠다"며 심사에서 제외요청했고, 결국 개정안 내용은 반영되지 못했다.

     

    대마 해외 규제 현황.jpg

     

    제20대 국회에서는 지난 1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28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만큼 국회 논의도 임박한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마약의 경우 치료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마의 경우에는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 목적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통한 치료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마의 의료 목적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등 마약류취급자의 정의 규정 등 법률 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환자의 권익, 치료기회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대마 규제 완화라는 세계적 추세를 인식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섰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을 설득시킬 근거는 부족했다. 의원들도 정부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려 한다"는 이유밖에 대지 못하는 식약처 견해에 동의하지는 못했다.

     

    제19대 국회 법안 심사 이후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치료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려다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면서 세간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대마에 대한 규제완화 기조 속에 서 제20대 국회에서는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이를 대체할 물질은 있는지, 개정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국내 여론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등 보다 꼼꼼한 심사과정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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